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호봉 경력 불인정은 임금협약상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1직군 분류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호봉 경력 불인정은 노사 합의로 성립한 임금협약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에게만 행해진 처분이 아닌 일정한 근로자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나. 1직군 분류 처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