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8. 26. 업무상 실수를 하여 강주임에게 질책을 받았고, 강주임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할 당시 사용자 또는 강주임에게 사직서 작성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강주임이 근로자에게 인력이 부족하니 2022. 8.말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2022. 8. 26. 업무상 실수를 하여 강주임에게 질책을 받았고, 강주임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할 당시 사용자 또는 강주임에게 사직서 작성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강주임이 근로자에게 인력이 부족하니 2022. 8.말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