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을 CCTV로 보면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42조 직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동료 보안관리원이 컴퓨터 사용을 방해했다기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말을 건넨 것에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자가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보안관리원이 벌떡 일어나 근로자에게 다가가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신체적 충돌 후 서로 떨어지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다시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계속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고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을 CCTV로 보면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42조 직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동료 보안관리원이 컴퓨터 사용을 방해했다기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말을 건넨 것에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자가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보안관리원이 벌떡 일어나 근로자에게 다가가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신체적 충돌 후 서로 떨어지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다시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계속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고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