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7일

요지

용승계는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해고일은 2022. 8. 22.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
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2. 8. 22.임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타 회사 직원위협’으로 통지된 점, ② ‘무단결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등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인 점, ③ 근로자들이 2022. 7. 28.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공용오피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타 회사 직원위협은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무시간 내 음주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