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7일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말에 공장장을 수행하는 등 운전기사로 일하였다면서 해당 경력을 허위의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말에 개인적으로 공장장을 수행한 것을 근무의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근로자의 경력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4년 10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을 알고도 채용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허위경력 기재는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7호의 임용결격사유이고, 인사규정 제54조가 규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