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8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