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