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위·수탁관리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제6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들의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근로자들과 같이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갱신거절된 자는 4명이고, 재직 중인 자는 6명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