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8일

요지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