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평가점수가 재계약 불가 점수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결과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