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의 완전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사직서가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