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급여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급여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