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8. 25.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8. 25.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