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8명인 점, ②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의 공사금액에 기초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사내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28, 8. 17. 두 차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퇴사한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2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보낸 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종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