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툼이 계속된바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다툼이 계속된바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