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실질적인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 당시 회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으나 폐업과정에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로 보이고, 재심 판정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 해외 이전에 의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