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금전 투자 및 술 접대를 요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