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업무가 폭증하자 CS 담당자 연락처를 사용자의 연락처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조업을 중단하겠다는 사용자 발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머지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발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업무태도와 성과에 대한 질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사직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 대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은 후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