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행위만 인정되는바, 감봉 1개월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위원 수, 제척 대상 참석)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고충처리운영내규 및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속상급자는 파트장이므로 차차 상급자인 간호부장이 참석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진행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