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