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조(수습)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근로에 대한 ‘채용 부적격’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통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정되는 점, ③ 근무평정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복지관의 직원 수(6명) 및 수습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