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일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