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2. 15. 위촉계약의 재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위촉계약은 2022. 2. 28.자로 만료된 점, ③ 근로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2. 6.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