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