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