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2022. 7. 30.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사현장에서 김우진 소장이 현장철수를 지시한 것은 해고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강명기 상무가 준공까지 일할 사람은 남아달라고 한 것은 해고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수용여부
근로자가 2022. 10. 1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 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의도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