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권유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받고 2일분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권유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받고 2일분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