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3 내지 8에 대한 해고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해고통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해고 미실행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의 유인물 게시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