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는 이미 이루어져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부 부장의 직위와 그룹웨어 개발을 위해 부여된 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후 김○○ 사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감봉액은 금188,766원 정도이며, 회사의 과거 징계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 과정에 별도의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나, ②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가 전보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③ 근로자는 전보로 책임보직 수당 금6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고 있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