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처 앞 수익약정 금전대여 및 투자, 업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여신거래처와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겸직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는 모두 은행의 내규 및 상벌규정 제1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투자약정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처 앞 수익약정 금전대여 및 투자, 업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여신거래처와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겸직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는 모두 은행의 내규 및 상벌규정 제1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투자약정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