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명령이 있었고,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4. 1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22. 5. 18.자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재직 중에 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일인 2022. 5. 17.까지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