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가한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전달하였다기보다 수십 차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험으로 구제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