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위촉계약서의 내용 또한 CTO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는 단순한 개발팀장이 아닌 기술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의 개발팀 조직개편과 인력 채용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연봉이 5억 5천만 원으로 CEO를 포함한 C 레벨의 다른 임원들이나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법인카드가 지급되었고, 스톡옵션 1,000주를 받기로 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았음, ⑥ 근로자가 일부 업무에 관하여 CEO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위촉계약서의 내용 또한 CTO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는 단순한 개발팀장이 아닌 기술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로 판단됨,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의 개발팀 조직개편과 인력 채용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연봉이 5억 5천만 원으로 CEO를 포함한 C 레벨의 다른 임원들이나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법인카드가 지급되었고, 스톡옵션 1,000주를 받기로 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았음, ⑥ 근로자가 일부 업무에 관하여 CEO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