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