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정하였으나 11명 중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수습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반장 사이의 갈등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가 2022. 4. 4. 근로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정하였으나 11명 중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수습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반장 사이의 갈등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가 2022. 4. 4. 근로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