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회사의 질서와 풍기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