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7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