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7일

요지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5.까지는 근로자가 비번이었음이 확인되고, 2022. 5. 2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2022. 5. 24.부터 5. 2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