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제신청일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없는 점, ⑤ 기망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