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2022. 7. 22., 7. 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들이 부산 영업소 폐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54명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이고 이 중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7명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