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사용자1과 ○○○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및 ○○○의 지침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등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장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업장은 영조물에 불과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함
마.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사용자1과 ○○○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및 ○○○의 지침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등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장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업장은 영조물에 불과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함
마.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