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소개자와 본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들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개자와 본사 직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한 현장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계약기간을 정해 인력이 투입되고 공정 완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소개자와 본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들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개자와 본사 직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한 현장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계약기간을 정해 인력이 투입되고 공정 완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