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각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각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이 무효이고, 신청 외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