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여성회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