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정년 퇴직자 자녀’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2조의 ‘정년 퇴직자’의 ‘우선채용’ 규정은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고,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22조의 ‘정년 퇴직자’의 ‘우선채용’ 규정은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고,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