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협

2022노협OOO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결렬ㆍ해석ㆍ이행방법에 관한 중재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대학교 노사협의회가 병원에 의과대학교 교수 진00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이첩하고, 교수 진00에 대한 수술실 출입 금지가 과도하므로 이를 재고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해석한 사례

대학교 노사협의회가 교수 진00에 대한 수술실 출입 금지를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교수 진00의 고충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는 주체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통해 대학교 노사협의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병원에 교수 진00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이첩하고, 교수 진00에 대한 수술실 출입 금지가 과도하므로 이를 재고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