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급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한 행위는 복무 질서 위반이며, 업무 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규정된 징계 범위 내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급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한 행위는 복무 질서 위반이며, 업무 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규정된 징계 범위 내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