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인없이 HR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무단진입이며,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단진입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도 존재하고,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