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비등기 임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상무보 직급으로 근무함, ② 근로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용자의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서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그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위에 있었고, 입사 당시부터 다른 노무가 아닌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약정하고 입사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 휴가, 출장 등을 관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는 임원에게 제공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았으며, 여타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규정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