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건설기계 임대회사 간 2022. 2. 23.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건설기계 임대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외에 이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건설기계 임대회사 소속 직원은 ‘건설기계 임대회사가 사용자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으면 근로자가 장비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건비로 가져가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