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8. 12., 2022. 9. 22., 2022. 10. 4.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점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한 점과 2022. 10. 4. 병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